위탁교육안내

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08호「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.)에 의거 다문화・탈북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을 실시한다. 위탁교육기관의 출석・수업・평가를 모두 인정하며, 졸업 시 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.

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08호「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.)에 의거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다문화・탈북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을 실시한다. 위탁교육기관의 출석・수업・평가를 모두 인정하며, 졸업 시 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위탁교육 절차

  • 상담
  • 거주시 인근 학교에 학적 생성
  • 원적학교에서 위탁교육신청
  • 본교 수탁
  • 위탁절차 완료
 위탁교육절차

- 학생과 학부모가 본교 또는 주소지 관할 학교(교육청)와 상담
- 관할주소지 소재 중학교 학정생성후 위탁교육 여부 결정
- 원적 학교에서 본교로 위탁교육 신청
- 본교에서 위탁 교육 접수후 수탁완료
- 원적 학교에 학적사항 반영

[서식1] 대안교육 위탁교육신청서 다운로드

[서식2] 대안교육 위탁교육추천서 다운로드